준비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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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6~19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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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티순교성지에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을 위한 전기 자료집 간행 (제1집 최양업 신부의 서한, 제2집 스승과 동료 성직자들의 서한, 제3집 증언록과 교회사 자료, 부록 기해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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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.09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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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교구장 정진석(니콜라오) 주교가 최양업 신부 시복 시성 청원서와 전기 자료집 전4권 인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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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7.10.13~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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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시복 시성 통합 추진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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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10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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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'시복시성통합추진위원회'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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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.03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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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해 '주교회의'가 청구인이 되며,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 박정일(미카엘) 주교에게 이양하기로 서면 동의하고 선언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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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.1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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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청 시성성에 '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한 관할권'과 '장애 없음'을 신청(Prot, No. 204/20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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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1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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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성성으로부터 시성 안건에 대한 관할권 신청에 대해 승인 받음(Prot, N, 2587-1/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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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01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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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성성으로부터 '장애 없음'을 통보 받음(Prot. N. 2587-1/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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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11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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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가 박정일 주교에게 '최양업 신부의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한 관할권' 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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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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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회의가 시복 시성 안건 진행 법정 대리인으로 류한영 신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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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3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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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위원장 주교에게 청원서 제출 / 청원인은 위원장 주교에게 증인 명단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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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5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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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복 시성 관련 서적 검열 신학자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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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06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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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임명(여진천 신부, 김기만 신부, 차기진 박사)
시복 법정 개정 : 현장 조사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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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 10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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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예비 심사 관여자 회의 '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' 시복 시성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'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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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.12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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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' 시복 시성 법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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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.2~2009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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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복 재판 법정 개정(제2~12회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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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.04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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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화문 발표(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기적 심사에 즈음하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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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.05.20~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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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' 현장 조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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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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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' 시복 시성 법정 종료 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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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5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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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마 주재 청원인에 김종수 신부(로마 한인신학원 원장)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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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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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청 시성성에 시복 시성 법정 문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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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8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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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 심사 관여자 평가회의
교황청 시성성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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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5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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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청 시성성에 시복 시성 청원서 공식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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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6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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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천주교 대표단,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 시성 성원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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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09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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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성성에서 시복 법정 문서 개봉을 승인(Prot. N. 2587-4/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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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10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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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성성으로부터 시복 시성 문서의 법적 유효성 연구 결과물 공인 사본 접수(Ric. N. 364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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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.11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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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성성으로부터 시복 시성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 조서의 법적 유효성 교령 접수(Prot. N. 2587-5/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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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.03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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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청 시성성 시복 시성 안건 담당 보고관으로 즈지스 와프 키야스(Zdzislaw Kijas)신부 임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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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08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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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청 시성성에 최종 심사 자료(Positio : 시성성 통상 회의에서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고관이 작성) 제출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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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.10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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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마 청원인에게 교황청 시성성 역사신학 자문위원회 Positio 심의 별첨 자료 (최양업 신부의 서한과 사향가 묶음 자료집) 발송
기적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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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4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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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적 심사 법정 개정 준비 제1차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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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7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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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적 심사 법정 개정 준비 제2차 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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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9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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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하느님의 종' 최양업 신부 기적 심사 법정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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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3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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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양업 토마스 신부 Positio 교황청 시성성 추기경 - 주교단 심의 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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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04.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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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최양업 신부를 "가경자"(可敬者, Venerable)로 선포